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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분쟁 과정에서 합의했어도 시정조치 이행해야 할 것.. 피해자 사법적 권리 보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가맹사업 분쟁에서 합의에 도달했더라도 제재조치가 이뤄진다고 25일 알렸다.

이날 공정위는 시정조치가 이행이 완료된 후 제재가 풀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개정안은 조정이 늦어지거나 길어질 경우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자가 사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이 지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현행 가맹사업법을 보완한 셈이다.

이외에도 '공정위의 처분 기간'을 제한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3년이 지나더라도 조사가 가능한 대상을 늘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