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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OIT 항균필터 논란···환경부 "위해도 높지 않아", 소비자 행동 요령 내놔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쓰인 유해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가 함유된 항균필터 논란이 일은 가운데 환경부는 위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환경부는 OIT 함유량이 높은 공기청정기 필터 4종과 차량용 필터 3종을 선정해 초기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의한 무영향관찰농도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흡입독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OIT는 EU 분류기준으로 피부 부식성·과민성 물질이며, 미국에서는 면역독성물질로 분류한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로 쓰인 유독 물질이다.

환경부는 대형 체임버(26㎥) 내 공기청정기 2대를 설치하고, 최대 풍량으로 5일간 가동해 OIT 방출 실험을 했다.

차량용 에어컨은 중형 자동차(1천600cc)내 에어컨 필터를 장착한 후 최대 풍량으로 8시간 가동했다.

환경부 분석 결과 필터내 OIT 함량 변화는 크게 나타났지만, 체임버 및 차량내 OIT의 농도는 낮았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25∼46%,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26∼76%까지 OIT가 각각 줄었지만, 체임버 내 OIT 농도는 0.0004∼0.0011mg/㎥, 자동차 내 OIT 농도는 정량한계 이하로 분석됐다.

공기청정기와 차량의 정량한계는 각각 0.0001∼0.0004mg/㎥, 0.0012~0.0047mg/㎥다.

최악의 조건에서 필터 내 OIT 함량 저감 결과를 이용한 초기 위해성 평가는 일부 위해 우려가 있었지만, 챔버 및 자동차 내 공기 중 OIT 농도를 적용한 초기 위해성 평가 결과는 위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결과는 OIT가 물리·화학적 특성상 공기 중 잔류시간이 짧아 방출 후 소멸·분해되기 때문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체임버 및 자동차 내 환기도 OIT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자주 환기할 경우 위해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형태에 따라 위해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전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 회수를 권고했다"며 "전문가의 심도 있는 위해성 평가로 안정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OIT 함유 항균필터를 교체하기 전까지 소비자 행동 요령도 내놓았다.

차량 에어컨 이용 시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 공기와 환기를 하고, 특히 신규 제품 사용 초기에는 가능한 한 자주 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강한 바람' 세기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약한 바람' 세기로 틀고, 기기 바로 앞에 얼굴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OIT 함유 항균필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심해지면서 LG전자, 삼성전자, 쿠쿠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모비스, 대유위니아, 3M 등 관련 업계는 OIT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항균필터로 무상교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