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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견인 후 '과다한 견인요금' 청구 피해 사례가 대다수.. "가급적 견인요금 확인할 것"

자동차 사고 후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 견인 요금을 몇 배에 이르도록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견인 관련 피해 사례 중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다수(80.9%)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3일 자동차를 몰게 된 30대 이 모 씨는 새벽 3시쯤 추돌사고가 나 견인 업체에 연락했다. 이후 견인차는 약 10km 견인 후 요금으로 40만 원을 청구했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차를 견인하기 전 사전에 요금 협의 없이 차량을 견인했을 경우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청구한 피해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위 사례와 같이 총 10km를 견인했을 경우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의하면 단 5만1천600원의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