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기소···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 지급 드러나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면서 그룹 관련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내고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으로부터 14억7천여만원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냈고, 신 이사장은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면세점과 관련해선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서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들어줘 2013∼2014년 6억6천여만원을 받았다.

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2014년 9월부터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를 통해 8억4천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면세점 입점을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5억6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롯데쇼핑 사장 및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사장 등을 지내며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렸다.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등 그룹 내 계열사 사내이사로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챙기고, 각종 계열사에서 받은 급여가 지난해에만 약 60억원이었다. 최근 10년간 급여는 약 500억원에 달했다.

그룹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 외에 아들 명의로 B사, 인쇄업체 U사, 부동산 투자업체 J사를 세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는데,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를 이용해 이 업체들을 통해 사익을 챙겼다고 봤다.

B사는 롯데백화점이나 면세점에 외국 브랜드를 중개·납품해 매출의 대부분을 올렸고, U사는 그룹 계열사의 인쇄물 납품을 사실상 독점하는 등 롯데 관련 일감으로 낸 수익이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2011년 12월 두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35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U사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계열사 물량을 독점하지 못하고, 딸들의 고액 급여가 문제가 돼 사임한 뒤에는 임직원을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빼 쓰는 수법이 동원됐다. 이런 '유령 급여'를 계좌로 입금해 자녀들이 생활비 등으로 빼서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이용해 B사·U사의 수익을 올리고 자녀 명의 배당금과 급여로 집행했다"면서 "롯데그룹을 이용해 두 회사에서 재산을 늘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창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