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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얼굴 분사 시 주의' 표시 의무화.. "조사 결과 단 5개 제품에만 확인"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가 호흡기로 흡일될 수 있어 이와 같은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7일 전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0종의 자외선 차단제를 분석한 소비자원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가 5개 제품에만 확인됐다고 알렸다.

이에 소비자원은 오는 30일부터 '얼굴에 분사할 경우 위험하다'는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