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공정위, 배달 후기 조작한 배달 앱 사업자에게 시정·공표 명령.. 과태료 1천75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비자들의 불만 후기를 비공개 조치하고 칭찬 후기를 조작한 6개의 배달 앱 사업자에게 과태료 1천7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메뉴박스와 배달의 민족 등 4개사는 '주문 후 1시간이 걸려 배달이 왔다", "음식 맛없다"는 내용의 불만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이 불만 후기를 '비공개 조치'한 앱은 배달의 민족으로 조사됐다. 메뉴박스와 배달통 등은 각각 2천970건, 5천362건으로 나타났다.

배달이오의 경우 전화주문 조작은 2013년 9월부터 1만9천847건, 거짓 후기는 4천731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은 당사의 광고를 산 음식점을 '파워콜'이나 '추천 맛집'에 노출해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정위는 총 7개의 배달 앱 사업자에 이용약관과 사업자 정보를 앱 초기화면에 게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 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