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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법' 결정에 축산업계 '울상'···"생존권 흔들릴 것"

28일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농축산업계가 '울상'짓고 있다.

특히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는 "생존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장은 "과일 같은 경우 포장 박스 크기를 10㎏에서 5㎏로 줄인다거나 하면 되지만, 한우 같은경우 5만원짜리 선물세트로 구성하면 박스비, 택배비 등을 제외하면 딱 300g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선물세트로 팔리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 "특히 문제가 생기면 중소규모 번식 농가들부터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송아지 마릿수가 줄어 대규모 사육 농가도 피해를 입어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자고 하는데, 줄도산을 하고 난 뒤 보완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한우의 경우 시중에 나온 한우고기 선물 상품의 93%가 10만원대 이상이고, 식사 역시 1인분에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김영란법 시행 시 선물 수요만 2천400억원, 음식점 매출은 5천300억원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한우협회는 법 개정은 물론 개정 전까지 시행 자체도 유보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저장성이 낮은 특성상 조금만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도 가격이 폭락하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애당초 법 규정 마련 과정에서 이같은 고려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우나 굴비, 전복같은 품목들은 그동안 명절선물 등 선물 패턴에 맞춰 생산 체계가 구축돼 왔다"며 "유통업체들이야 5만원이란 선물 금액 상한선을 피해갈 수 있지만, 1차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해온 농민·어민들 입장은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품질 농축수산물이라고 하면, 그만큼의 인건비와 재료값 등으로 최종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품목별 생산 구조나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만을 주장하며 획일적으로 5만원이란 금액을 정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법이 시행되는 9월 말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시행령 원안대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회에 보완재 역할을 할 입법 요구나 여론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