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분주한 관련 부처···식사·선물 등 가액 상향 조정 요청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김영란법'이 시행까지 2개월 가량을 남겨둔 시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29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김영란법의 식사·선물 등의 가액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서를 법제처에 보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식사 금액 기준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식사 금액 기준인 3만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는 기준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소비자 물가가 41%, 농축산물 물가는 56%나 급등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축산물 선물세트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이고, 농축산물 특성상 3~5% 정도만 공급량이 늘어도 가격이 폭락하는 점을 고려해 선물 금액 기준 역시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이르면 내주 초 농축산 관련 민간단체를 불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농식품부와 함께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요청했으며,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회, 수산경제연구원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포장 규격을 줄여 5만원에 맞춘 소포장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태스크포스를 꾸려 소비촉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농축수산 관련 단체들은 금액 기준 조정이 아니라, 아예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대부분의 생산단가가 워낙 높고, 당장 생산비 절감 방안이 마땅치 않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산이 수입산에 잠식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수협 관계자는 "5만원에 맞추려면 저렴한 품목을 개발하거나 양을 줄이는 것뿐인데 새 품목 개발보다는 소포장이 더 현실적"이라며 "가령 선물세트로 나가는 굴비(참조기)의 경우 보통 10마리에 10만원선인데, 이를 5만원에 맞추려면 양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유통업체에서는 그동안 국산 수산물로 구성했던 선물세트를 아프리카산 유사 어종 등 수입산으로 대체 품목을 만들려 할 것"이라며 "국내 수산업계에서는 양을 줄이는 소극적인 대응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 결과적으로 수입산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수산물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대한 동의서를 국회의원들로부터 받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 같은 경우 금액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피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달 4일 오후 농식품부와 해수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 5개 부처를 불러 김영란법 특별 소위를 연다.

이 자리에서 농해수위는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법 시행 일자를 늦추거나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