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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영란법' 식사·선물 한도액 상향 주장.. "애꿎은 민간 유통업계 피해"

최근 부패 방지법으로 알려진 김영란법이 실제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연일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령의 식사·선물 한도액이 시대에 뒤처졌다는 주장이 29일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김영란법의 선물·식사 등의 가액을 다시 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내달 1일 법제처에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식사 금액 기준'을 3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13년 전(2003년) 행동강령에 들어있던 것이라며 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농축산물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각각 56%, 41% 증가한 만큼 법령으로 인한 민간 유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준을 변경하거나 법 시행 날짜를 연장하기 위해 오는 8월 4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수부와 함께 김영란법 특별 소위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