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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 국제학교에 이익잉여금 배당하는 개정안 반대.. 향후 학교 교육에 시장원리 적용될 것"

29일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제주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한편 유학수요를 국내로 흡수한다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어긋나게 된다고 전했다.

또 개정안에 대해 교육주권이 약화하고 공교육 체계가 붕괴하는 등 악영향을 줄 것으로 도교육청은 전망했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 개정의 빌미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도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