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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추가 지원 불가 결정', 법정관리행 임박•••종착역은 '청산'?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끝내 '추가 지원 불가 결정'하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임박했다.

채권단이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요구한 7천억 원과 한진그룹이 내놓은 4천억∼5천억 원 간 간극이 끝내 좁혀지지 못한 탓이다.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9월 4일에는 그동안 동결됐던 채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미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밖에 선택지가 없다.

자율협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전향적인 결과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채권단이 추가지원이 없다고 확정한 상황에서 법정관리를 막으려면 한진그룹이 나머지 2천억∼3천억 원을 당장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데, 그룹 역시 4천억∼5천억 원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서다.

한진해운은 달리 살아날 방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자율협약 종료 이전에 언제든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가진다.

법원은 기존 경영자 대신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일정 시간 회사의 경영과 재산관리 처분을 맡기며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관리를 개시하며 법원이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준다.

법원은 기업이 채무 상환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수시로 검사하고 회사가 계획대로 빚을 잘 갚으면 법정관리를 졸업시킨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한다면 법원은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을 파산시키게 된다.
만일 법원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개시하지 않고 청산을 결정한다.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청산 절차 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글로벌 해운동맹 퇴출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를 밟아 우량자산을 매각하면서 현대상선이 자산 인수에 참여하는 형태로 두 회사 간 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매각할 만한 우량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합병 자체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진해운이 청산하면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는 4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