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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불체포특권·중복수당·민방위제외 포기 사실상 확정

이르면 올연말부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혔던 불체포 특권과 국무위원 겸직시 중복수당, 민방위대 편성 제외 등이 사라지게 된다.

또 매년 8월 임시국회 소집 및 국회 폐회기간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국회법에 명문화해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20대 국회 정치개혁안의 추진 경과와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의원권한 개혁을 논의하는 제1소위는 ▲불체포특권 개선 ▲국무위원 겸직 의원 중복수당 개선 ▲민방위대 편성 제외 개선 등 3개 의제를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체포특권 개선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현재 일반수당만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주지 않도록 하고, 민방위 편성 대상에 의원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친인척 보좌관 채용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각 정당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객관적인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2소위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 32개 과제를 선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의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국회운영 개선과 관련한 제3소위는 8월 임시국회(16~31일) 소집을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개최 요일과 시간을 특정해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사실상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늘 논의된 방안은 법제화 작업을 거쳐 다음달 19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충분하게 논의하지 못한 의제들은 소위별로 다시 회의를 열어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부분이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수는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