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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농지 전용하고 부담금 안 낸 체납액 1조5천억원

최근 6년간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이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이로인한 이자 발생액도 5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은 모두 1조 5천753억원이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으로 인해 감소하는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다.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의 대부분은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 건설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건당 적게는 16억원에서 많게는 176억원까지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861건 1천558억4천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70억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천98건에서 이자를 포함해 1천583억 6천만원이 체납됐다.

황 의원은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져도 안 되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이 다시 농업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체납 없이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지난해 말까지 약 11조4천350억원이 조달돼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0%)을 차지하는 재원이다.

조달된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조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