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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 '19일→30일'로 연장

배터리 문제가 불거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이 지난 19일로 끝났지만 이달 말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자발적 리콜 계획서'(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19일까지는 특정 통신사에서의 개통을 완전히 해지하는 경우에도 환불을 해줬다면 앞으로 30일까지는 개통 취소 후 같은 이통사에서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 한해 환불해준다"며 "삼성전자가 배터리 입고 검사를 할 때 핵심 품질인자도 전수 검사하도록 보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제품군에 속하는 갤럭시노트 7은 지난달 19일 공식 출시됐다.그러나 지난달 24일 이후 한국과 미국 등 각지에서 갤럭시노트 7을 충전하던 도중 과열됐거나 발화된 사례가 잇따라 알려졌고, 결국 지난 2일 삼성전자는 전지 결함을 인정과 판매 중단은 물론 이미 공급된 약 250만대의 갤럭시노트 7을 전량 교환하겠다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국표원에 제출했다. 이 리콜 계획서에는 9월19일까지 환불해주거나 내년 3월31일까지 새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 20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갤럭시노트 7의 결함 원인과 자발적 리콜 계획 등을 검토한 뒤 보완 요청을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21일 국표원에 보완한 계획서를 제출했고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22일 이 계획서를 승인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 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했고,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이 생겼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또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고 판단한 삼성전자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조치를 보완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