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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한전, 잘못 징수 전기요금 환불액 1,715억원"···과다청구 금액도 매년 증가

한국전력이 잘못 징수된 전기요금을 되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1,7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2011∼2015년 이중납부 등 사용자의 실수로 쓴 것보다 많이 냈다가 환불된 금액이 1천672억 원, 검침착오나 요금계산 착오 등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돼 환불된 금액이 4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1년 3억5천만 원, 2012년 6억2천만 원, 2013년 9억6천만 원, 2014년 9억8천만 원, 2015년 13억4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돌려줘야 한다.

어 의원은 "은행이나 카드사와 연계해 고객의 납부시점과 결과 반영 시점의 차이를 줄여 이중납부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과 더불어 검침일 차이로 인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