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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하이마트, 불·편법 영업으로 시장 왜곡" 철수 요구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롯데 하이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하이마트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하이마트의 불·편법 영업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며 하이마트의 이동통신시장 철수와 이용자 차별 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하이마트가 특판·세일 행사 등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각종 프로모션을 더욱 진화한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영세한 골목상권은 대형 유통망과의 경쟁에서 도태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주장했다.

협회는 집회를 마친 후 하이마트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등 상생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