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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다단계 가입자 55만명…"감시 강화해야"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유통망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55만2천800명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가 43만5천명으로 전체의 78.7%에 달했고, KT 6만6천200명, SK텔레콤 5만1천6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LG유플러스 가입자가 최근 뚜렷이 증가했고, SK텔레콤도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KT는 감소세를 보였다고 전했다.지난 2000년 시작된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는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법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상품가격이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넘거나, 공급상품 가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를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는 방통위가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고용진 의원은 "통신 다단계 판매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통신사업자를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다단계 판매는 공정위 소관'이라며 업무를 떠넘기는 셈"이라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통해 얼마든지 이통사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