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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3억 들여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에도 53억원을 들여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성남지역 307곳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한다.

재난위험 예방과 편의시설이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물탱크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도로·가로등·보안등·지상 주차장 유지보수, 옥외 어린이 놀이터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공동화장실 보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 노후 배출 밸브 교체도 지원 대상이다.

시는 지원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에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한다.

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81억원을 들여 702개 단지에 보수 비용의 50∼80%를 지원했다.

올해도 35개 단지, 48건 노후 공동시설 개선에 42억1천여만원을 보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