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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30일부터 시행···벌금 최대 5천만원,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이 법의 요점은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처벌받아왔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일반 사기범보다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2년 기준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13.7%로 일반 사기범(46.6%)보다 훨씬 낮았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천190억원에서 2014년 5천997억원, 2015년 6천54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위반 시 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보험금을 약관보다 더 적게 주거나 미지급하는 보험사에 연간 수입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처벌 수위는 보험사가 취하는 부당 이득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며,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수사당국에 고발했을 때만 보험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체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보험사와 계약자 간 사적인 분쟁으로 봤다면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된다.

그간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된다.

개별 보험사의 정보만으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공제회를 넘나드는 보험사기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원이 구축하는 '보험사기 다잡아'를 통해 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모든 보험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면 다수·고액보험 가입자의 추가 보험가입 제한, 허위·반복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등 보험사기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