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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간판 바꾸고'…김영란법에 고급식당 '아우성'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며 직격탄을 맞은 고급 음식점들의 폐업과 업종 전환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의 관공서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음식점이 문을 닫거나 더 싼 메뉴 전문점으로 간판을 바꿔 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은 60년 만에 문을 닫고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유정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고 단골손님들도 정년퇴직하면서 계속 적자를 봤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해 주메뉴와 상호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인근에 있는 35년 역사의 유명 한우식당도 30일 문을 닫는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손님이 줄었고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돼 폐업을 결정했다.

폐업이나 업종 변경까지는 아니어도 1인당 3만원이 넘지 않은 '김영란법 메뉴'를 내놓은 음식점은 부지기수다.

관공서와 기업체 접대 손님이 많은 경남 창원 시내 한 일식집은 1인당 소주 1병이 포함된 굴비정식을 2만9천500원에 출시했다. 소주 1병을 뺀 가격은 2만5천원이다.

부산의 대표적 관공서 밀집 지역인 연제구의 한 횟집은 최근 업소를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주메뉴를 1인당 3만원 꼴인 회정식에서 1만5천원 안팎의 생선탕으로 바꿨다.

서동관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 연제구지부 사무국장은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법 시행으로 회원업소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들의 휴·폐업과 업종전환이 꼬리를 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