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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여러장 분실해도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을 때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카드분실을 신고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로 신고하면 신고인은 함께 잃어버린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을 이첩받은 다른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신고인이 카드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다만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분간은 전화로만 일괄신고를 할 수 있지만, 연말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돼 분실신고 방법이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신고 서비스로 신고접수 시간과 횟수가 줄어 소비자가 편리해지고, 신속한 신고로 분실 관련 피해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