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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 불복 소송 패소로 4년간 6조원 환급"

국세청이 조세심판, 행정소송에서 패해 환급해준 세금이 4년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2015년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은 총 6조963억원이었다.

2012년 1조508억원이던 불복 환급액은 점차 늘어 2013년 1조1천715억원, 2014년 1조3천751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2조4천989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행정법원에서 가려진 국세청과 기업의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은 38%에 불과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세청의 송무국 소송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대형 로펌을 내세운 기업에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형 소송에서 지면 막대한 재정 누수가 생긴다"며 "송무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로펌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 패소율은 지난해 57.3%로, 자체 수행한 소송에서 패소율(9.6%)보다 6배 높았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사건별 특성에 적합한 조세전문 우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