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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비리' 아파트에 관리소장 직접 파견

서울시가 '맑은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관리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한다.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보낸다.

서울시는 주민 2분의 1 이상 찬성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놨고, 개정 전에는 공사와 해당 단지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한다.

3천만원 이상 공사·용역은 입찰 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한다.

입주자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결정사항은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전원 해촉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