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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방치 도로·공원부지 땅 주인이 해제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됐지만 10년 이상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땅 주인들이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 국토계획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1단계는 기초지자체장 등 '입안권자'에게 결정해제 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가 없다면 기초지자체장은 땅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1단계에서 실패한 땅 주인들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결정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500㎡ 이상 도축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 이상 주차장도 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지정하는 경관·미관·방재·정비지구 등 용도지구가 필요 없어진 경우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