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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오늘 종료···물류 차질 거의 없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당초 예상과 달리 물류 차질에 따른 큰 혼란 없이 열흘만인 19일 마무리됐다.

당초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화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가 앞서 제시한 협상안을 화물연대가 전격 수용하면서 사태가 해소됐다.

정부는 화물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의를 추진한다.

또 지입차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기 전 이미 화물연대와 협의했던 것"이라며 "운송거부 후 양측간 추가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화물연대가 내부에서 수용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그동안 요구해온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 개선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등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주된 명분이었다.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일부 제도 개선에 합의하며 운송거부를 철회한 것은 집단행동을 위한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운송업체에 소속된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 중 운송 미참여자수는 1주차에 1천426명(17%), 919명(11%), 891명(10.6%), 573명(6.8%), 388명(4.6%), 182명(2.2%), 73명(0.9%)으로 계속 감소했다. 비화물연대 운전자가 동조하는 움직임도 없었다.

다만 일부 강경한 화물연대 구성원은 이날 지도부의 운송거부 철회에 항의하며 돌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집단운송거부 기간에는 피해액을 따로 산정이 안될 정도로 물류 차질이 거의 없었다.

운송거부 시작 전 사전 수송물량이 많았던데다 대체운송수단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운송거부에 참여한 운전자 18명을 특정해 지자체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통보했으며 철회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는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소 늦었지만 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해 다행스럽다"면서 "화물운송종사자들이 우리 경제의 동맥으로서 맡은 소임에 충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정부는 물류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