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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사기 피해자에 요금 불법추심" 시민단체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사기방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회사를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통신 3사가 명의도용 사기로 거액의 휴대전화 이용료를 떠안은 1천여 명의 피해자에게 적법하지 않은 채권 추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서울과 경기도 성남 등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일당은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수령해 일정 금액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신분증 사본을 받았다.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가 개통됐으나 고객들은 기기나 보조금을 받기는커녕 자신은 모르는 소액결제나 국제전화 요금 청구서만 받게 됐다.

위원회는 통신 3사가 특정 점포에서 대량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액의 요금이 발생하는 등 문제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요금 등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도 이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자행·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측이 피해자의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고 추심을 보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