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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쪼개기’... 승인절차 회피한 아파트 불법 건축주 등 무더기 적발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1일 주택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50)씨 등 건축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세대주를 쪼개는 수법으로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축주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른바 '쪼개기'를 통해 20세대 미만으로 아파트를 나눠 건축, 승인과정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이름을 빌려준 김모(42)씨 등 1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은 2012∼2013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김씨 등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린 뒤 20세대 미만으로 나눠 아파트를 지은 혐의다.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씨 등은 아파트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뒤 각 토지주가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서류를 작성, 담당 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쪼개기 수법은 명백히 불법인데도 건축업자 사이에서 적법한 사업계획승인 회피 수단인 것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