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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천 복원사업 취소해야" 인근 상인들 법적 대응 예고

2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한 부전복개천상인연합회 조상문 대표는 "공사를 강행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 구간인 서면로는 부산 최대의 번화가로 양쪽으로 98개의 건물이 있고, 음식점이 대다수를 자치하고 있다.

조 대표는 "공사가 시작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복개천 주변 상인"이라며 "교통불편은 물론 소음, 먼지, 악취로 손님이 끊겨 몇개월 못 가 상인 대다수가 문을 닫고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회와 건물주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중앙대로 횡단보도 설치, 공사기간 중 재산세 감면, 공용주차장 설치, 공사기간 및 공사기간 연장시 손해배상, 악취 방지, 배전박스 지중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재산세 감면, 손해배상, 배전박스 지중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복원사업이)장기적으로 부산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