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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유럽법인 정리방안, 법원 허가···파산 또는 청산

한진해운은 24일 구주(유럽) 지역 판매법인들의 정리방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개시시기는 10월말 또는 11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정리방안에 대해 파산 또는 청산 등의 절차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법인은 Hanjin Shipping Europe GmbH & Co.KG (유럽 판매법인), Hanjin Shipping Hungary Transportation Ltd. (헝가리 판매법인), Hanjin Shipping Poland Sp.zoo. (폴란드 판매법인), Hanjin Spain S.A. (스페인 판매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