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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분할ㆍ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 접수를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이동된 토지로, 제주시 6천182필지·서귀포시 5천529필지 등 모두 1만1천711필지다.

제주시는 전년도 6천212필지보다 30필지가, 서귀포시의 경우 전년도 5천420필지보다 109필지 감소했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서귀포시청,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주변 유사토지와 가격 불균형 등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 감정평가사의 현지 출장을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해당 토지와 비교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재검증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에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