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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에 분양시장 희비 엇갈려…지역별 온도차

정부가 11·3대책을 통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청약시장 규제에 나서면서 규제 대상으로 묶인 지역과 규제를 비켜간 지역의 주택시장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11·3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되면서 서울·과천·하남·성남·부산·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37곳내 청약시장은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사실상 전매시장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리고 청약경쟁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조정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되면서 1순위로 청약 신청조차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청약과열이 잠잠해지면서 인근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분양에 들어가는 조정지역내 분양물량은 최단 1년6개월부터 최장 입주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5일 이후부터는 재당첨과 1순위 자격 등도 제한되기 때문에 타격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