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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빨라진다…추진위 안 거치고 조합 설립 가능

앞으로 서울에서는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을 10일 고시했다.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은 크게 '추진위원회 결성→재건축조합 결성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착공'으로 이뤄졌다. 이번 고시로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시는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것을 추진위 생략의 조건으로 삼았다. 이 경우 추진위 대신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조합 설립 업무를 맡는다.

구청장이 임명한 전문가인 위원장과 주민 대표인 부위원장 등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재건축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등의 일을 한다.

지금까지는 선거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데에만 상당 기간이 걸렸는데 이를 생략하고, 해당 자치구가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자체가 여의치 않은 곳의 재개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 설립 비용도 지원한다.

3억원 한도로 자치구 재정자립 비율에 따라 설립 비용의 30∼70%를 지원한다. 지원은 정비업체 선정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약 10개월 동안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