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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된 사은품을 미개봉 반납하라니…" 갤노트7 고객 불만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교환이나 환불 시 사은품 반납을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이 시작한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간 갤럭시노트7 관련 상담 사례는 223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은품 관련 민원이 5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지급한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동통신사가 자체 지급한 사은품의 경우 별도의 지침이 없어 유통점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접수된 민원 대부분도 유통점이 미개봉 상태로 사은품 반납을 요구하며 개봉한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야만 교환을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 배터리 충전 제한에 따른 불편, 기내 반입 금지로 인한 불편함, 교환품 물량 부족 등에 관한 민원이 많았다.

녹소연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이 오롯이 제조사의 과실인 데다 배터리 충전 제한 조치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의 명확한 지침과 함께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