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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수입차'…평당항 부두공간 야적장 한시 허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말까지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부두내 여유부지를 수입차 야적장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수입자동차 물동량 증가와 최근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판매부진으로 항만 내 적체가 가중돼 국제자동차부두(PIRT) 기능마비 등 부족 야적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쌓이는 수입차'…평당항 부두공간 야적장 한시 허용

평택해수청은 평당항의 야적장 용지 확보가 계속 어려우면 수입차 물량을 타 항만으로 환적조치 할 방침이다.

최근 수입차 시장 확대로 평당항의 수입차 물동량은 2011년 10만7천428대, 2012년 13만3천901대, 2013년 16만2천132대, 2014년 20만849대, 2015년 26만6천496대 등 연평균 26%씩 늘었다.

이로 인해 평당항에는 매일 6만여 대의 수입자동차 야적물량이 몰리고 있으나, 야적공간은 3만5천 대(PICT 및 자유무역지역 배후부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방제창고 용지 등 20만8천㎡를 수입차 야적장 부지로 추가 제공했지만, 야적공간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평택해수청은 이에 따라 평당항 부두 운영사 중 야적장 여유가 있고, 항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입차 야적장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평택해수청 유휴부지(서부두 진입로 인근과 원정리 관리부두 배후부지) 3만4천100㎡(1천700대 주차 규모)를 수입차 야적장으로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평당항 부두를 한시적으로 야적장으로 활용토록 했다"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부두 운영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법 제71조 1항 및 제72조 제3항을 근거로 수입자동차 물량을 타 항만으로 환적조치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