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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 조작"…이번엔 아우디 고객들 소송

미국과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아우디 차량의 고객들이 독일 본사와 아우디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 소유주 19명은 이날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독일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 일부 모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험실에서는 적게 나오게 하고 정상주행 상태에서는 많이 나오게 하는 임의설정 차단장치가 몰래 장착된 것과 관련, 이 자동차를 제조하고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이 차를 판매한 사람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설정 차단장치가 부착된 차량인 걸 알면서도 이런 차량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아우디 차량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등에 대해 차량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가치 및 성능 하락, 추가 연료비 및 수리비 부담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우디의 일부 모델에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제 도로와 실험실 조건 간에 불일치하는 사실이 드러나 현재 미국과 유럽 당국이 조사 중이다.

아우디의 경유차와 휘발유차 모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조작 의심을 받는 변속 시스템은 A6와 A8 세단, Q5와 Q7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있는 자동변속기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치는 차량이 공식 배출가스 검사 시험실에서 사용되는 다이나모미터 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도로주행 상태에서는 배출량이 늘게 하며,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동시에 조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아우디는 작년 9월 디젤 게이트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는 와중에도 올해 5월까지 임의설정 차단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계속 만들어 파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