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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월까지 8만여가구 입주 하는 아파트...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주민이 입주할 아파트가 총 8만7천985가구로 집계됐다고 국토교통부가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3천327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이 4만641가구, 지방이 4만7천344가구로 나타났다.

내년2월까지 8만여가구 입주 하는 아파트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바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청약주택을 통하여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으시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국민주택기준으로 가입 후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자격에 충족 된다.(수도권이 아니라면 6개월,6회 납입 으로 줄어들며 민영주택의 경우 2년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에 따라 다르다.)

청약통장별 특징은 매월 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은 순위가 발생하고,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다. 무주택 세대주 가입시 에는 연말정산에서 환급혜택 적용된다.

국민주택만 청약가능한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1인 1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청약예금은 거주지역 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가입시 일시 예치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청약이 가능한 상품이다.

민영주택을 청약을 목적으로 매월 적입하는 상품인 청약부금은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른 금액을 매월 약정일에 입금, 일정기간 경과 후 85㎡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취급 은행은 우리,신한,국민,기업,농협 등 기타 일부 지방은행.은행에 신분증만 가져가서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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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점은 만 30세 이상부터 또는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 한 경우 혼인신고 일부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