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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폭로에 부담느겼나...朴 대통령, 檢의 29일 수사 거절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제시한 ‘29일 대면조사’ 방침을 거부했다.

이로써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게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 거부는 지난 15일로 거슬러 오라간다.

최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확인을 위해 박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애초 최씨를 기소하기 전 15∼16일께 대면조사 방침을 세웠다.

이에 유 변호사가 15일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은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했고 이에 유 변호사는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그다음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놓으면서 최씨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됐다.

그러다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동범행'이라고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밝히자 유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27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재판에 넘겨졌고 차 씨에 대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2015년 2월17일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포스코 회장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차 씨의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는 차 씨 기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씨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에게 측근 차은택씨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대면조사 기한을 하루 앞두고 유 변호사가 협조 불가를 알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이 지나면 사실상 대면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