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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풍선효과' 막자,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기준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대출 문턱을 높인 '풍선효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29일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항 경우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지는 만큼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최근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자산 건전성 관련 리스크도 커졌다.

지난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저축은행 대출은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41조1천95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집계된 35조5천838억원 대비 5조6천121억원(15.77%) 증가한 규모다.

더군다나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지난 10월 10.92%를 기록하며 전월(10.97%) 대비 0.05%포인트 내린 모습을 보였지만 시중은행이 기록한 3.08%에 무려 3배를 뛰어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섰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한다.

바뀐 감독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이 '정상'으로,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이나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한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아도 되지만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과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자산에 0.5%, '요주의'에 2%, '고정'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가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각각 1%(정상), 10%(요주의), 20%(고정)의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훨씬 느슨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신용위험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9일까지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분기 중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단, 연체 판단 기준 강화는 내년 2분기부터 적용하는 등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당금 적립 기준도 2018∼2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충당금 적립 기준이 갑자기 높아지면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