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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단지 등 분양권 다운계약 무더기 적발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위례·동탄2신도시 등에서 분양권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 256건이 적발돼 눈총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청약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많으며 웃돈(프리미엄)이 높게 붙은 10개 지역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56건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강서구 마곡지구, 동작구 흑석뉴타운, 위례신도시, 경기 동탄2신도시, 하남미사, 광명역세권,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과 별개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분양권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842건을 발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각각 800여건과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의심사례를 지자체가 정밀 조사해 위법이 확인된 사례는 총 2228건(3977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같은 기간 지자체와 함께 서울 강남과 경기 지역 6곳에서 ‘주택시장 불법행위 2차 현장점검’을 벌여 ‘떴다방’ 등 불법시설 40여개를 철거했다.

또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위법행위 12건도 적발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도 발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가 짙은 거래는 매월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국세청과 협력해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탈루가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