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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남은 탄핵표결...변수는 세월호와 자유투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의 탄핵 표결안 일정이 이틀 남은 7일 국회의원들의 탄핵 표결 변수에 대한 관심이 크다.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전체 의석 300석의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하다.

탄핵의 변수는 새누리당 비박계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172명으로 새누리당에서 28명 이상이 필요하다.

비박계는 박 대통령 탄핵의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으로 불리는 2014년 4월 16일의 박 대통령 행적을 넣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세월호 7시간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박 대통령의 직무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비주류로부터 해당 부분을 제외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국민 분노가 어떠한 경우에도 세월호 7시간을 반드시 소추안에 지금 현재 포함된 대로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론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국민정서상 이를 탄핵 사유에서 빼기 쉽지 않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며 “제외되는 쪽으로 수정이 된다면 탄핵 안정권을 위한 의원 확보에 수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일부 주류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에서 자유투표로 하자는 입장에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써 자유투표를 행사할 것”이라며 “정정당당한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에 따라 표결에 임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정했다.

정 원내대표의 안에 대해 일부 친박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탄핵안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자유투표 결정까지 더해지자 친박들 사이에서 탄핵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들은 친박을 대표하는 이정현 대표가 박 대통령의 탄핵보다 4월 명예퇴진을 주장하는 데에는 탄핵안이 표결되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다 하여도 최종 결정이 나오는데에는 4월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일부 판단도 담겨있다.

친박계 이우현 의원은 “탄핵을 해도 그 시간은 4월보다 훨씬 더 넘어갈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친박의 자유투표 집단 불참에 대해선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담담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밝혀 4월 퇴진 이전까지 직접 퇴진을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를 내세운 만큼 박 대통령의 전화 호소 가능성이 실제로 성사될 때 탄핵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비박근혜계(비박계)가 한겨레의 6일 보도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손질을 했다는 증언에 질타가 이어지는데다 친박계에서도 당혹해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 이번 보도로 커진 비난 여론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