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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경유차 취득세 50% ↓...경유차 교체 촉진 위해

미세먼지 중에는 사막의 흙먼지처럼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지만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 화학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입자가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낡은 경유차 의 교체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발표됐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 경유차 교체 촉진 위해 10 년 넘은 경유차 취득세 50%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낡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부쳐 재석 259표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표로 결정 되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낡은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한 지 10년이 지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하고 ▲새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6월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말까지 최대 200만원, 2019년부터는 최대 140만원 깎아주는 내용도 담았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 경유차 교체 촉진 위해 10 년 넘은 경유차 취득세 50% ↓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3%에서 5%로, 과징금 상한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재석 219표에 찬성 21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그 밖에 연안 항로를 다니는 화물 운송 선박도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면 2019년 말까지 취득세 세율의 2%를 낮춰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