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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고액·상습체납 13조 규모...1인당 8억에 달해

국세청이 14일 세무서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 고액 및 상습체납 규모가 1만6천여명에 총 13조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규모가 커진 것에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된 체납 국세가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밝힌 현황을 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6,655명(개인 1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 규모였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천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은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체납해 개인에서 4위를 기록했다.

배우 신은경(43)씨는 종소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코미디언 출신의 영화감독 심형래(58)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양도소득세 등 6억1천500만원을 체납해 유명인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인 가운데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상일금속 주식회사(대표 이규홍)가 부가세 872억원을 내지 않아 1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재산은닉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5%의 지급률 적용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