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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부당 이득' 이희진 동생 회사에 금융위 11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던 이희진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해 금융위가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금융위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미래투자파트너스가 이씨와 비상장주식 불법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11억2,79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에 따르면 미래투자파트너스는 발행인인 네이처리퍼블릭과 더블유게임즈, 잇츠스킨 주식을 각각 1천317명과 1천40명, 434명을 대상으로 거래한 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미래투자파트너스가 위반한 금액은 무려 627억원에 육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희진 씨는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후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2,500여명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번 건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 주식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한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