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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여파 + 계절적 비수기 = 11월 주택거래량 10월보다 5.3% 감소

11·3 대책의 영향으로 11월 들어서 주택 매매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서, 11월 주택거래량이 한 달 전보다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2천888건으로 전월인 10월보다 5.3% 줄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서울·경기·부산·세종 등에 37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해 이들 조정지역에 1순위·재당첨제한을 부과하고 부산을 제외한 곳은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하는 등 청약시장을 정조준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11.3대책 여파 + 계절적 비수기 = 11월 주택거래량 10월보다 5.3% 감소

정부는 '국지적으로 과열된' 청약시장에 대한 선별적 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가 본격적인 주택시장 관리에 나섰다'는 신호로 인식되면서 기존 주택매매시장에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계절적 비수기가 찾아왔다는 점도 더해졌다.

실제 11월 주택거래량은 11·3 부동산대책이 겨냥한 지역에서 많이 줄었다.

11.3대책 여파 + 계절적 비수기 = 11월 주택거래량 10월보다 5.3% 감소

서울은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1만9천962건을 기록해 10월보다 11.0% 감소했으며 지난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강한 규제가 가해진 강남·송파·서초구 등 '강남 3구'는 주택거래량이 10월보다 17.2% 줄어든 2천848건이었다.

경기지역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2만7천372건으로 10월에 견줘 8.6% 감소했고 세종은 496건으로 12.2%, 부산은 9천947건으로 2.6% 줄었다.

특히 부산과 세종은 지방(4만7천912건)과 지방광역시(2만2천57건) 전체 주택거래량이 10월보다 소폭이나마 늘어난 상황에서 주택거래량이 줄어 더 두드러졌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거래량을 모두 합하면 96만4천468건으로 주택거래량 기록이 새로 쓰인 작년(110만6천여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8% 감소했다.

11월 주택거래량을 주택유형별로 나누면 아파트가 6만8천816건, 연립·다세대주택이 1만9천483건, 단독·다가구주택이 1만4천589건이었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은 10월보다 7.3%와 3.6% 줄었고 단독·다가구주택은 2.8% 증가했다.

작년 11월과 비교해서는 아파트는 6.1%, 연립·다세대주택은 4.2%, 단독·다가구주택은 2.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