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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서민경제 경계등

장기 경기불황으로 서민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에셔 서민 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구와 경남도, 부산시는 교통요금이 인상된다.

대구는 오는 30일부터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2011년 7월 이후 5년 6개월만에 인상한다.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 150원, 청소년 80원 올라 일반요금은 1천250원, 청소년요금은 850원이 된다. 급행버스 일반요금은 1천650원, 청소년요금은 1천100원으로 오른다. 현금 기준 인상금액은 일반요금 200원, 청소년요금 100원이다. 어린이요금은 모두 동결했다.

경남도는 내년 2월부터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을 기존 1천200원(성인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6.7%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도 내년 2월부터 도시철도 요금을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8.3%, 경전철 기본요금을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16.7% 인상할 계획이다. 당분간 시내버스 요금 인상계획은 없지만, 택시 요금은 내년 하반기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부산시는 서면과 남포동 등 도심지 주차요금을 20년 만에 올릴 방침이다. 기존 1급지를 1급지 가항과 나항으로 나눠 가항 10분당 주차요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곳곳에서 상·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충주시는 내년 1월 상수도 요금을 평균 9% 인상한다. 가정용 1단계 구간(월 사용량 20t) 1t당 요금이 동 지역은 620원에서 670원으로, 읍·면 지역은 560원에서 610원으로 오른다.

음성군도 내년 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10.4%, 하수도 요금을 12.8% 인상한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안양·의정부·양주, 동두천·가평 6개 시·군이 내년 1월 상수도 요금을 3.6∼18% 올린다. 고양시는 새해부터 1㎥당 425원에서 578원으로 36% 올리는 등 부천, 안양, 화성, 가평 등 15개 시·군이 4.5∼67% 인상한다.

이밖에 울산, 부산, 경남 진주·창녕·김해, 강원도 춘천·원주, 전북 진안 등도 인상 방침을 확정하거나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원주시는 요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하수도 운영예산에 충당해 하수도 미설치 지역 공공 하수도 설치, 하수관로 유지·보수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와 경기도 등에서는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나선다.

제주도는 쓰레기 문제 해결 방편으로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값을 40% 인상한다. 읍면동에서 5·10ℓ에 90원·180원 하던 종량제 봉투가 각각 120원·240원으로 오른다.

또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실화해 사업장 소각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기존 3만1천500원∼6만3천원에서 4만4천400원∼9만3천240원으로 48% 올린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도 40% 인상한다.

경기도 오산, 경남 진주·거제 등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