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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주장 사실 아니다"…민유성 벌금형

법원 "호텔롯데, 신격호 안전 위해 의전·경호했을 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민 전 행장의 주장과 달리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거주하는 공간의 CC(폐쇄회로)TV는 과거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설치한 것이고, 영상이 외부에 송출되지 않게 돼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며 "호텔롯데 측이 신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민 전 행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누구나 만날 수 있었다"며 "호텔롯데 측이 일부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더라도 이는 신 총괄회장의 안전을 위한 의전이나 경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또 "기업 이미지나 고객의 평판이 매우 중요한 호텔롯데는 민 전 행장의 발언 때문에 영업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고인(민 전 행장)이 비록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의 손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DJ 코퍼레이션 고문인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기자들에게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당시 동생인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두고 갈등했다.

앞서 검찰이 민 전 행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민 전 행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