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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임차인 보호법안 부작용 불러올 것”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택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을 두고 “법률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주요 도시에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상한제 도입 이후 단기 임대료만 급등했다는 연구결과와 ▲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법 시행 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주거용 임대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타격을 받는 것은 세입자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국가의 가격통제에 따른 부작용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과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만 준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임차인 보호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