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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미달한 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 우선공급

다자녀가구에 큰 평형 배정물량 10→30%로 확대
이혼·배우자 사망한 다문화가족도 임차권 승계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미달 물량에 대한 추가 모집 시 잔여 물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큰 평형의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내용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을 오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 지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 시 미달 물량에 대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그동안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해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또 기존 거주자가 이사한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 신혼부부에게 별도로 추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거주 기간, 청약횟수 부족 등으로 다른 청약자들과의 배점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선 공급 시 종전 평형별로 10%씩 물량을 할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집 평형 중 가장 큰 평형의 다자녀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려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한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공급이 확대된다.

LH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해 입주자격을 검증할 때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난 자녀도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 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귀화 전인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인 한국 국적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임차권을 양도받지 못해 퇴거해야 했다.

앞으로는 미성년 한국 국적 자녀를 양수인으로 인정해 계약자로 정하고 외국인인 어머니를 법정대리인으로 정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장충모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행복주택 등 젊은층을 위한 주택유형의 신규공급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자체적인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는 넓히고 다자녀·다문화가족에는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