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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빈부격차 극심한 중국, 상속세 도입 검토"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상속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전했다.

신문은 중국이 이르면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법제화를 위한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마련된 초안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을 부유층에 한정하고 있다. 상속세율은 15~30%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 등 연안 도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2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이는 상속세가 없는 중국에서 고위 관료 등 부유층 사이에서 만연한 부의 세습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실제 부의 분배를 수치로 나타낸 중국의 지니계수는 1978년 0.317에서 2003년 0.479로 크게 상승했다.

이후 2005년 0.485, 2006년 0.487 등으로 계속 높아지다가 2008년 0.491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0년 0.481, 2012년 0.474, 2014년 0.469, 2015년 0.462를 기록하는 등 0.4~0.5 사이에서 고착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부유층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고정자산세)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이 신문은 전망했다.

2011년부터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등에서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이 많아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산당 간부 상당수가 부유층이어서 이에 대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여 법제화 과정까지는 난항도 예상된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