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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개헌특위, 적극적 활동 기대한다

개헌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드디어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는 거의 30년 전인 1987년 이미 가동된 바 있으며, 여기서 이른바 ‘87헌법체제’가 만들어졌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제헌법이 여기서 구체화 되었던 것이다.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체제로 한걸음 다가선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바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기도 하였다. 개정헌법 이후 직선으로 선출된 역대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측근비리에 얽혀서 본인 또는 측근들이 사법조치 또는 명예스럽지 못하게 퇴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다수가 이제 ‘87헌법체제’를 종식시키고 시대적으로 적합한 권력구조를 갖추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논의와 여론이 확산되어 왔다. 말하자면 개헌은 이제 범국민적 공삼대가 형성된 중요한 정치의제가 된 셈이고, 그 여파로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개헌의 추진과정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돌출적 사건이 발생되었다. 박대통령 탄핵사건이 진행되면서 내년에 대통령선거를 예정보다 앞당겨 치루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선거가 구체적으로 언제 치루어 질것이냐에 관해서는 정치권, 특히 여야정당에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헌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각 정당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뚜렷한 대선주자가 부각되지 않은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과 아직 귀국조차하지 않은 반기문 사무총장측은 개헌추진에 관하여 상당히 긍정적이다. 반면에 문재인 전대표가 매우 유력한 대통령후보로 부각되어 있는 원내제1당인 민주당에서는 개헌논의에 대하여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개헌이 대선분위기를 바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우려하는 눈치가 역력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헌은 대통령선거 못지않게 중차대한 정치적 과제임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된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물이 썩어버리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미 구성된 개헌특위에서 개헌논의를 적극적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빠르면 이를 바탕으로 대선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일정상 도저히 이런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개헌의 윤곽을 국회에서 확정시킨 뒤, 대선후보들이 다음 정권초기에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선거공약으로 확정시키는 방안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지금으로서는 국회의 개헌특위가 다른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이것저것 고려하지 말고 신속하고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진정 한참 뒤떨어진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정치인으로서 일조하는 것이다.